복지부, 건정심 통해 의결...18품목 1정당 70~90원으로 상한금액 인상

[라포르시안] 감기약으로 처방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가 오는 12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인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코로나19 환자 증상 완화 및 백신 접종 후 발열 등에도 사용되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아세트아미노펜 650밀리그램(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기존 50~51원에서 오는 12월 1일부터 70~9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된 상한금액은 오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2023년 12월부터 70원으로 조정된다. 

해당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관련 학회 의견, 감기약 수급 현황 및 감염병 관련 예외적 고려 상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이 결정됐다. 

감기약 수급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생산량 확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가산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한금액 조정에 따라 건보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3개월 동안의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전체기간(13개월) 동안 해당 품목별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겨울철·환절기는 수요증가 및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집중관리기간(2022년 11월~2023년 4월)으로 설정하고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 

상한금액 결정에 따라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하기로 했다. 

상한금액 인상 후 환자 본인부담은 1회 처방시 품목에 따라 103원~211원(1일6정씩 3일 처방, 본인부담 30% 적용시)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및 독감 동시 유행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의 약품비 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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