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산업협회, 산업 진흥 위한 7개 정책의제 제시
디지털 헬스케어 바우처 사업 도입·관련법 제정 등 담아

[라포르시안]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이하 디산협·회장 김형욱)가 대표적인 융합 신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의 외연 확장에 주목해 산업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발표하고 산업진흥을 위한 7대 정책의제를 제시했다.

디산협은 지난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김형욱 디산협 회장, 송영진 산업통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현황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년 제3차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디산협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분류체계 연구를 수행한 삼정KPMG는 국내외 기존 연구와 타 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3가지 분류기준을 세워 7개 중분류·25개 소분류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분류체계를 제시했다.

분류기준은 산업적 특수성 및 확장성, 최종사용자에 따른 지불 체계 등을 반영해 ▲질병(진단·치료) ▲웰니스(예방·관리) 등 ‘서비스 목적’ ▲디바이스(하드웨어) ▲솔루션(소프트웨어) ▲플랫폼 ▲지원 시스템 및 인프라 등 ‘서비스 수단’, ▲B2B·B2C·B2B2C 등 ‘서비스 방식’으로 수립됐다.

이에 따른 중분류는 ▲의료용 기기 ▲건강관리 기기 ▲의료용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솔루션 ▲의료인 간, 의료인·환자 간 매칭 플랫폼 ▲디지털 건강관리 플랫폼 ▲디지털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인프라로 체계화했다.

연구내용을 발표한 김세호 삼정KPMG 상무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전통 의료를 넘어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 영역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는 추세”라며 “3가지 분류기준을 토대로 광범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영역을 포괄하는 분류체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FDA, WHO, DTA, 딜로이트,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산업부 등 타 기관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류체계와 비교 검토한 결과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분류체계가 타 기관들의 분류체계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디산협은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범주와 분류체계, 산업 트렌드에 기반해 B2C시장 확대를 통한 시장 기반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산업진흥 정책의제를 제언했다.

디산협이 정책자문위 운영 등을 통해 발굴한 정책의제는 ▲디지털 헬스산업 특수분류 연구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 바우처 사업 도입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시니어 헬스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디지털 건강증진센터 구축 사업 추진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 제정 등 총 7가지다.

정책의제를 발제한 배민철 디산협 사무국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민간이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신겨주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혁신의 관건은 속도이니 규제와 진흥의 분리와 기업육성과 탈규제에 초점을 맞춰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욱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은 “지난 두 차례 정책 세미나에서 팽창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의 시장공략 방안을 모색했고 기업육성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진흥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했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진흥을 위해 협회는 민간 대정부 파트너로서 산업계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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