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통해 "의료인 조사 신중해야...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힘 모아야"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최한 '전국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 모습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최한 '전국 재난의료 종합훈련대회' 모습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이하 DMAT)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활동한 H대병원과 K대병원 DMAT 소속 의료진은 4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라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7시간 넘게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DMAT가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설명했다.

DMAT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현장에 즉각 파견해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된 의료팀(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행정요원 등 3~4인으로 구성)으로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의 권역DMAT과 국가 단위의 중앙DMAT이 있으며, 응급환자들에 대해 중증도분류, 응급처치, 이송을 위한 최적의 병원 선정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의협은 “DMAT는 이태원 참사 뿐 아니라 최근에 발생한 포항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비롯해 2018년 밀양지역 병원 화재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시 출동해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태원 참사에 출동했던 DMAT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의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밤낮없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수 시간동안의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사협회는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지금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DMAT가 보다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활동한 의료인에 대한 법률적 보호장치, 국가적 보상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각종 재난 극복을 위한 최일선에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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