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전공의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라포르시안]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가 낸 의료사고에 대해 업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임상조교수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공의 B씨에 대해서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투여하는 장정결제를 감량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법으로 투여하며 별도로 배변양상을 관찰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이 횐자의 장이 파열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A씨와 B씨가 가족들에게 장 청결제 투여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과 장 청결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처방은 전공의인 B씨가 했지만, B씨를 지휘·감독하고 의료행위를 위임한 A씨의 책임이 인정돼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해당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 당시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위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인식했건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전공의인 B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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