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간호협회는 2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1만여 명이 부산역광장에 모여 ‘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할 것과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역광장에서 진행된 궐기대회에 앞서 영남지역 간호사회장단 20여 명은 국회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 강서구을)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경남 통영시 고성군)의 지역구사무실을 직접 찾아 국회 법사위에 200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광역시간호사회 황지원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간호·돌봄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간호법으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20대 대선에서도 대선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법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고 밝혔다.

황지원 회장은 “더 이상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간호협의회 등 국제적인 보건의료단체들도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 내 간호법 제정 지지의사를 밝혔다.

WHO 엘리자베스 아이로 간호정책관은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국제간호협의회(ICN) 파멜라 시프리아노 회장도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다.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지역 간호사회장들은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울산광역시간호사회 이경리 회장도 “국민의힘은 의료현장에서 24시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외침과 절절한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간호사회 신용분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인구가 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간호·돌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법안”이라고,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대선과 총선에서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이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 합동 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 4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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