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거듭된 모집 공고에도 충원률 15% 그쳐
부산대 등 4개 국립대병원은 선발 '0'명
신현영 의원, 공공임상교수 법적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라포르시안] 올해 상반기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앞둔 가운데 전공의 수련교육을 담당할 공공임상교수 선발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교육부한테서 제출받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모집인원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률은 15.3%에 그쳤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이 17명 모집 정원에 8명을 뽑아 충원율이 4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강원대병원이 18명 모집에 7명(충원율 38.9%), 충남대병원 15명 모집에 3명(20.0%), 전북대병원 18명 모집에 3명(15.8%),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15명 모집에 1명 씩 선발했다.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4개 국립대병원은 단 한 명의 공공임상교수도 채용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채용된 공공임상교수를 진료과별로 보면 응급의학과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경과 5명, 정형외과 3명, 소화기내과와 외과 각각 2명, 신장내과·내과·마취통증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가 각각 1명 씩이었다. 

작년부터 거듭된 모집 공고에도 공공임상교수 충원이 저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을 갖고 올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동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간 수련을 연계한 공동수련모델을 개발하자는 취지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공의 공동수련으로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균형 잡힌 수련교육체계를 구축해 전문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 국립대병원과 속초의료원과 영월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등 7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표 출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표 출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제공

문제는 공공임상교수 모집이 저조한 탓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도 전공의 공동수련 참여 전문과목을 정형외과와 신경과, 응급의학과 등 일부 진료과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지역 의료환경 수련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공임상교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 공동수련제도를 도입할 경우 자칫 '값싼 의료인력 품앗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관련 입장을 내고 "공공임상교수제 운영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등을 졸속으로 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인력 충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명목상 언급된 전공의의 다양한 임상 경험은 오히려 단순화되는 등 수련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관련 지방의료원 공동수련시 전공의 총 근무시간 제한(주 52시간제) 및 24시간 연속근무 제한, 지도전문의 및 공공임상교수 제도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임상교수 모집 성과가 저조한 원인은 여러 가지다. 가뜩이나 의사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탓에 불확실한 신분 보장과 처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공임상교수 신청을 꺼리게 만든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대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병원은 감염병 등 지역 필수의료 대응을 위해 대학병원 소속으로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장관은 공공임상교수요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임상교수요원의 자격, 처우 및 임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채용이 어려운 복합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임상교수제가 의료 취약지 대상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이 선제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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