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오늘 제2법안소위서 관련법 심사
일몰 연장·폐지 담은 건보법 개정안 안건으로 올라
"법개정 안되면 국민 1인당 월 2만원 보험료 인상 불가피"

[라포르시안]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 국고지원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이 작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효력을 상실한 지 3개월 여 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2일) 열리는 제2법안심사소위원 회의 안건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올렸다. 현재 국회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이번에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 상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의원과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이종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국고지원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의미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했다. 

신현영 의원이 제출한 건보법 개정안은 국고 지원금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 이상 금액'으로 상향하고, 국고지원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서정숙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제출한 건보법 개정안은 국고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서정숙 의원은 국고지원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했고, 이종배 의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부칙규정을 수정했다.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한 법개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작년 12월 31일 이후 국고지원 근거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정부는 2023년도 건강보험 지원 예산으로 10조9,702억원을 확보했으나 관련 법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었다. 
 
특히 이번 달 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근거를 담은 건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당장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5월에 있을 건강보험 의료수가 협상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관련 법규정 부재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가 협상에서 빠지는 국고지원 금액만큼 수가를 인하하고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2일자 성명에서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올해 5월 말에 있을 수가 계약 체결 시 수가를 정부지원율 14%만큼 인하를 하거나 8월 말 예정인 2024년도 보험료율 결정시에 보험료 18% 인상 안을 내놓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당장 새로운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차기년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논의하는 올해 6월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 국민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 11조 가량에 이르는 국고 지원액만큼이나 구멍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거나, 혹은 줄어든 재원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 부담을 추산하면 국민 1인당 월 2만 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팬데믹 이후 살인적인 물가인상과 고금리, 일자리 불안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시적인 건강보험 정부 지원 규정 탓에 사회적 혼란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건강보험의 정부 지원 법제화는 이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지 시혜가 아니다"며 "국회는 즉각 항구적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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