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의자보 진료수가 개정 취소 촉구..."강행시 총력투쟁"

[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줄이려는 것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의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 취소를 주장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홍주익 회장은 27일 오전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정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전했다.

홍주익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기본 4주로 축소하고,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듯이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데 이어, 급기야 한의사의 진료권마저 제한하려는 시도를 획책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홍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대폭 줄인다는 내용의 한의자보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오는 30일에 개최하니 참석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내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는 무시하고, 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의 의견과 동의보감과 방약합편 등 기성한의서에 기재된 처방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제 단위인 10일로 투약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로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홍 회장의 설명이다.

홍주익 회장은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학적 주장을 무시하고, 보험회사의 이익 확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일방적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가 절반으로 짧아진다면 그만큼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개최 취소와 교통사고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변경 추진의 원천무효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3만 한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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