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국회·국민의힘 당사 앞서 1인 시위 나서며 법안 처리 압박
의협 비대위 "보건의료복지연대 13개 전 단체와 파업 찬반투표 논의"

[라포르시안]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 처리를 위한 표결을 앞두고 입법 찬반 단체간 불꽃튀는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찬반 단체 어느 한쪽에서는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를 앞두고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온 간호계와 입법 저지에 나선 다른 보건의료직역 단체 간 찬반 여론전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간호계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전국 16곳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국회와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와 간호법범국본이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통과 1인 릴레이시위는 국회 정문 앞과 국민의힘 중앙당사 및 지역구사무소 14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1인 릴레이시위 참가자들은 ‘간호법 3월 30일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윤석열 공약위키인 간호 개선방안’ 등의 문구가 적힌 대형보드를 들었다. 

지난 27일 1인 시위에 참여한 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법은 의사들의 이익이나 현행 의료시스템을 침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부모 돌봄, 지역 돌봄’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의료시스템도 부족하고, ‘존엄한 돌봄’도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간호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간호법은 정권 타격용”이라고 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간호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앞서 지난 23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 관계인이 의료법 체계 안에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간호법만 따로 만들면 다른 직역도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에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라며 “‘간호법은 의료대란과 파업을 일으키기 위한 것’, ‘간호법은 윤석열 정권 타격용’이라는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논리적 비약에 두려움까지 든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간호법범국본은 “항간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란 말이 파다하다”며 “양심에 등을 돌린 행태가 간호법 통과를 막지 못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의사협회의 겁박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안 통과시 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며 맞서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빠르면 오는 30일에 간호법안 통과가 예정돼 있다”며 “내달 9일에는 400만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와의 서울 숭례문 앞 총궐기대회와 대통령 재가 시에는 13개 전 단체와 파업 찬반투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향후 투쟁 로드맵을 밝혔다.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목적이 국가적 아젠다인 ‘돌봄’을 독점하는 데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특권법으로 타 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껴가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 돌봄법’이란 이름을 들고 나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의 정신조차 무시하며 국가적 아젠다인 ‘돌봄’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이 악법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부모 돌봄법'이라고 선언한 것은 돌봄 사업에서 간호 및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얻어내겠다는 목적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7일 "간호사들이 지금 시점에서 돌봄이라는 아젠다를 꺼낸 이유는 기존 돌봄 사업에서 하지 못했던 의료 및 간호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적 변화를 주어 자신들이 돌봄 사업의 핵심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적 변화를 위한 도구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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