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허용한 98가지 의료행위 중 초음파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 항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잔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간호사가 자격과 교육 및 숙련도에 따라 문진, 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응급약물 투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시범사업 관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하고 복지부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는 현재 명확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관련해 신속하게 보완하기로 약속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협회는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를 재확인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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