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소비자 안내문 마련…“매스컴·SNS 통해 과다광고 하는 병원은 의심해야”

[라포르시안]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가 '의료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해 과대광고를 하고, 인건비를 절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부 병의원에서 '유령수술'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 안내문을 마련하고, 회원 병의원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소비자 안내문에서 "2008년 이후 집도 의사가 아닌 정체 불명의 사람(의사가 아닌 사람도 다수 있음)이 환자와 보호자를 속인채 수술을 시행하는 일이 일부 대형성형외과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무려 10만명 이상이 유령수술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불필요한 수면, 전신마취 상태에 있었던 환자들은 위험한 상황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부작용이 발생해도 대형병원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소비자 안내문을 통해 "매스컴, SNS 등을 통해 과다하게 광고를 하는 병원과 지나치게 낮은 수술비를 강조한 병원, 브로커를 통해 집요하게 수술을 권유하는 병원은 유령수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하며 "오늘 상담하신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은 이런 자료를 환자들을 위해 당당하게 나눠드릴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성형외과의사회 회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10일 'G성형외과 의료사고와 유령수술'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나친 광고비를 충당하고 인건비를 아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병의원들 사이에서 (유령수술이)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올해 초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 손상으로 장애 상태에 빠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성형외과의사회가 직접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시 실태조사를 통해 유명의사에 대한 대리수술의사(쉐도우닥터),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 의사면허대여 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의사회는 유령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유령수술을 환자의 생명과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암세포로 단정하고 사회가 유령수술이라는 암세포로부터 치유될 때까지 감시를 철저히 하고 근절방안을 각계각층과 협의회 보강입법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 성형외과의사회가 제시한 유령수술 피해 방지 대책.

유령수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안내했다.

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상담을 받을 때나 수술 당일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수술실 입구를 볼 수 있는 곳이거나 수술실 옆의 회복실에서 보호자가 일정시간 이상 머물면서 상담한 의사가 집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적인 광고나 유명연예인을 이용한 광고,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한 알선광고, 할인 유혹광고 등을 하는 병원들은 유령수술을 하고 있거나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유령수술을 할 병원으로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 성형외과의사회의 판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수술 전후 사진을 이용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수술 전후 사진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면서 성형외과의사회, 지역의사회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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