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학회 자문결과 “과학적 타당성 결여”…‘쇼닥터’ 제재 적극 추진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일명 '쇼닥터' 서모 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 쇼닥터 TF에 따르면 서 원장은 종편채널에 출연해 유산균을 이용한 자연치유법을 허위, 과장해서 소개했다.

이번 결정은 서 원장의 발언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대한내과학회와 산부인과학회, 안과학회 등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관련 학회 자문결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 결과가 없어 치료적인 의미가 없거나 과학적인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

의협은 이와 함께 서 원장이 운영하는 의원 홈페이지에 유산균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 실린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 원장이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력, 네이버 등 인터넷에 게재한 경력 및 학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쇼닥터 TF는 의사의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각 직역 및 지역의사회, 관련학회를 상대로 의견조회를 거쳐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주 초 언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은 이렇게 마련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각 방송사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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