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라포르시안] 앞으로 방송에서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은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을 개선했다.

현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는 각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도 의료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위원에 소비자단체ㆍ환자단체ㆍ여성단체ㆍ변호사협회 추천 변호가가 각각 1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했다.

의료인단체는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 되도록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의료광고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허위 건강ㆍ의학정보 제공행위도 제한된다.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ㆍ신문ㆍ인터넷신문ㆍ정기간행물에 출연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잘못된 건강ㆍ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후 공포ㆍ시행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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