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세계의사회(WMA) 윤리규정으로 채택됐다.

의협은 지난 14일~17일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윤리규정으로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WMA 제200차 이사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의한 바 있다.

대부분의 결의문이 발의에서 채택까지 평균 최소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례적으로 불과 6개월만에 통과됐다.

의협은 "그만큼 WMA 내에서도 안건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대부분의 의사회에서 의사의 고결성 추구와 윤리적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채택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 중 '방송에 출연 시 의사는 객관적 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상품을 권장해서는 안된다'는 문구에 대해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과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라는 문구를 완화하자는 수정 제안이 나왔다.

이 때문에 원안의 취지를 살리되 '의학적으로 입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은'이란 문구로 손질했다.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일체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어떤 형태로든 광고 자체에 의사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입장과 '어떤 형태로 관여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의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의사회의 역할이다'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신동천 WMA 재정기획위원장이 '일체(in any way)'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의사는 상업적 상품의 마케팅, 판매 또는 광고에 관여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이름, 학위 및 경력이 기업체의 이윤을 위해 활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논쟁은 마무리됐다.

의협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들의 역할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윤리적 이슈임을 이번 총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의협은 앞으로도 WMA 신규 정책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2월 '쇼닥터'라는 용어를 개발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허위, 과장, 상업적인 발언을 하는 출연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이슈화하했다.

지난 3월에는 쇼닥터 TFT를 통해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쇼닥터심의위원회가 발족해 쇼닥터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문제되는 쇼닥터에 대한 징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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