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생이란 이유가 폭력 범죄의 선처 대상 될 수 없어…의대생들 자긍심 실추”

▲ SBS 관련 뉴스보도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최근 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년에 재학중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P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의 판결문 내용 중에서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선처 이유를 놓고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거세게 비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의전원 학생의 폭행 사건 및 이에 대한 판결 내용과 관련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의학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의료인들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의전원생이라는 점이 폭력이라는 범죄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대·의전원학생협회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감형에 유리한 사유가 된다는 1심 법원의 의견에 대해서 그 어떤 의대생들도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업에 매진하는 모든 의대생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또한 이 사건의 경과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교육자로서 중재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해당 학교 측의 처사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학생들뿐 아니라 다른 재학생들에게도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사건 해결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 차원에서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고 이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인권 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구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회는 "의전원생이라는 이유가 결코 폭력이라는 범죄에 있어 선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며, 해당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보호와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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