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라포르시안] 내년부터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어든다.

또 앞으로 주간근무를 마친 전공의가 연속해서 당직근무를 선 경우, 수련병원은 해당 전공의에게 10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내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 양성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3년 수련과정은 내년에 새로 내과 전공의 과정을 시작하는 1년차부터 적용된다.

수련과정도 특정 분과에 치우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 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술기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어, 다수의 내과 전문의가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간근무 이후 연속해 당직 근무한 경우,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련환경 개선 정책 등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사협회 1명, 병원협회 3명, 전공의협의회 2명, 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 등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전공의 수련관련 정책, 수련병원 지정기준, 연차별 수련과정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새로 설치되는 수련환경평가위는 이전과 달리 전공의 수련 관련 모든 단체가 고루 참여해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정책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전공의특별법에서 정한 수련규칙과 보수 외에도 계약기간, 수련시간.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 종료·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평가단을 구성해 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규칙 이행, 수련 교육과정 제공 여부 등의 항목을 매년 서면 및 현지조사하도록 했다.

특별법에서 정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기준 외에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중대한 위반, 수련환경 평가결과 중대한 문제 발견, 수련환경평가를 거부한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도전문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각 수련병원별·수련과목별로 전공의 수련을 총괄하는 '책임지도전문의'를 두어야 하고,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는 주기적(각 3년, 5년 마다)으로 지도전문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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