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일제약, 한국콜마, 유니메드제약 등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다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일제약은 의약외품 ‘케어젤드레싱(염화벤잘코늄 반창고)’을 제조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저장방법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케어젤드레싱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콜마는 ‘박테로신연고’의 제품표준서를 갖추지 않았고, ‘가스큐액’은 제품시험 함량시험일자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테로신연고, 가스큐액 등 2개 품목은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유니메드제약은 마약류 봉함증지를 미부착하고, 수출입상황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앞으로 6개월간 마약류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없고,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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