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 적용 실시

삼성창원병원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내부 모습. 사진 제공: 삼성창원병원

[라포르시안] 그동안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를 중심으로 진단 목적에 한해 인정되던 초음파 47개 급여항목이 임산부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초음파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초음파 급여의 확대 적용 대상은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의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 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산전 진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검사 7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초과 시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

임신 기간 동안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급)∼85만원(종합병원급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 기간 중 의학적 판단 아래 태아에게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상돼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에 따른 환자 부담 경감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미숙아의 특성상 CT나 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초음파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앞으로 약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지금은 진단 목적에 한해서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데 10월부터는 약 70여종의 치료시술 시 이뤄지는 유도 목적(sono-guided)의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앞으로 급여가 확대되면 약 1만2,000원 정도로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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