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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태원 사고 사상자·구호 활동자에 의료비 지원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2.11.04  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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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등서 피해신고 접수
6개월 지원 후 의료진 검토 따라 계속 지원 결정
건보공단, 오늘부터 '의료비 지원안내' 상담센터 운영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월 29일 오후 6시부터 10월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 판단에 따르고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보면 11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 방법은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햇을 경우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 현장 구조 활동 중 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상담센터’를 4일부터 운영한다.

상담센터에서는 사고 및 현장 구조 활동 중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한 의료비 상담과,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심리‧정신적 질환 치료를 위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비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 대상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거나 진료 예정 중인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 등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접수‧등록자이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 033-736-3330~2)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 등이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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