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사마리안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전액을 보상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07일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두가지 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협은 “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의협은 “이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드린다”라며 “의사협회 또한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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