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대표발의...수련시간 상한시설 확대
전공의 주평균 77.7시간 근무…흉부외과102시간
대전협 "수련병원 전문의 확충 위한 인력기준·재원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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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행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최대 30시간)으로 낮추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현영 의원이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받은 ‘2022 전공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전공의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흉부외과가 102.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외과(90.6시간), 신경외과(90.0 시간), 안과(89.1시간), 인턴(87.8시간) 순이었다.
24시간 초과 연속근무를 ‘일주일에 3일 이상’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비율은 16.2%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흉부외과(42.11%), 신경외과(29.03%), 인턴(26.90%), 비뇨의학과(26.09%), 외과(24.00%) 순이었다.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휴식시간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공의의 33.9%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다. 과목별로는 안과(66.9%), 정형외과(66.2%), 흉부외과(63.2%), 신경외과(54.8%), 성형외과(54.2%) 순으로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수련시간이 연속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까지)으로 제한하고, 응급실로 제한돼 있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했다.
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공의를 비롯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직종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의 우선순위는 노동존중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의 올바른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개정안은 의료인 수면시간을 확보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전공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적극 반겼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공의의 36시간 연속근무는 단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과 판단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의료인은 집중력과 반응 시간이 떨어져 환자 안전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이 국제적인 정책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경우 이미 의료인 연속근무를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갖췄다.
미국은 전공의 최대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공의의 절반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럽은 최대 연속근무를 24시간 내로 제한하고,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과 야간 근무를 위해 24시간마다 8시간 근무를 제한한다. 일본은 의사 초과근무시간을 연 960시간(일부 분야는 1,860시간까지 연장 가능),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다.
대전협은 이 법안이 소위 ‘전공의 노동력 착취로 때운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대전협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 및 이를 통해 앞서 배출된 전문의의 분배 개선으로 이어져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여건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법안 통과와 함께 수련병원 내 전문의 수의 절대적인 확충을 위한 인력기준 및 재원 마련 또한 동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