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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도 ‘셀프 투약’...마약류 '셀프 처방' 의심 연 수천건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3.03.16  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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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감서 의사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 제기돼
셀프처방 추정 의사 연간 7~8천명 달해
최연숙 의원, 올해 초 의사 '셀프처방 금지법' 발의

[라포르시안]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다가 적발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유씨 사건 수사를 위해 지난 13일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다 의사 A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 사례처럼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후 자신이 불법 투약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 자료를 통해 마약류 셀프처방이 의심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추정됐다. 

셀프처방을 하는 의사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처방 등을 거쳐 본인이 투약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최연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투약과 처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총 61명이었다. 이 중에서 7명은 셀프처방, 타인 명의 대리처방 또는 매수를 통해서 본인이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른 의사 명의를 도용해 총 184회 3,696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의사 B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신의 조모 명의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총 125회에 걸쳐 졸피뎀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를 2308정 처방한 후 본인이 투약했다. B씨는 비슷한 기간에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본인에 대해 졸피뎀 성분 의료용 마약류를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연숙 의원은 올해 1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셀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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