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 정총 개최…"간호법 제정시 의료시스템 비가역적 붕괴"

[라포르시안]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 면허관리법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과잉입법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23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대의원총회 1부 개회식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법에 대한 규탄으로 시작했다.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는 의사가 가장 잘 안다. 지난 정부에서 문케어를 시도할 때 의사협회장은 단식을 하고, 회원들은 집회를 통해 강하게 반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케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건강보험료 상승과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간호사 특혜법과 의료인 면허제한법도 의료계에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길까 걱정된다”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가 현 의료법 내의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전문성이 없음에도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가 간호법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인천시의사회 송태진 대의원회 의장.
인천시의사회 송태진 대의원회 의장.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의료계의 문제 해결 방식을 '투쟁'에서 '대안' 제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래 회장은 “의협은 간호사 특혜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의료계에 대한 보건복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폭력이라고 여기고 비대위와 투쟁에 임하고 있다"며 "집행부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적극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대안과 협상이란 단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다. 협상은 서로 필요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의료계의 문제해결 방식도 변해야 한다. 투쟁만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정확한 판단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의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결해야 하지만 의료계의 문제해결 방식은 기존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이날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은 여야 국회의원들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법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법에 대한 의사들의 비판은 잘 알고 있다”라며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의료인 면허관리법은 이필수 의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는 과잉입법”이라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정도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문제는 간호법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사들의 생각이 달라 손을 못대고 있다. 3차 수정안을 만들고 있지만 진통이 예상된다”라며 “그러나 어떻게든 수정안으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 강화군·옹진군)은 “오늘(23일) 국회 본회의 부의 표결에서 간호사 특혜법과 의사 면허박탈법을 막아내지 못했다. 국회가 의사 여러분께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며 “해당 법안들은 법률 전문가가 봐도 잘못된 법안이라고 한다. 막아내야 하지만 국민의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부당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의사 여러분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1부 마지막에는 ‘간호사특혜법·면허강탈법 저지 투쟁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을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 저지 의지를 다졌다.

인천시의사회는 투쟁 결의문을 통해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이며 의료인들을 탄압해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면허강탈법을 폐기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고 의료악법을 강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악법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을 저지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2부 본회의는 재적 대의원 119명 중 74명이 참석, 성원을 충족한 가운데 ▲회무보고 ▲감사보고 ▲2022년도 결산심의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부의안건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인천시의사회는 2023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10억 3,022만 5,885원보다 1억 3,383만 2,837원 증가한 11억 6,405만 8,722원을 의결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건의사항을 통해 공공의사 면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라며 “10~20년 의무 복무기간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 대신 공공의료 영역만 담당하는 면허를 도입함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의료의 영역을 담당하는 의사를 국가가 육성,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쉽게 말해 의사를 하는 공무원을 만들어 면허제도를 이분화하자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간선제로 전환하자는 건의도 나왔다.

인천시의사회는 “직선제 도입 이후 다수의 후보가 난립하고 이로 인해 회원들의 단합보다 분열의 야기하고, 정책 선거보다는 인기 영합 위주의 팬덤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직력 강화를 위해 선거인단 투표방식의 간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협 회장 선거 후보 등록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천시의사회는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가 산하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면, 당선 시 해당 임원이 공석이 되고 이로 인해 산하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의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할 때는 의협 산하단체 임원직을 맡고 있지 않아야 하고, 해당 선거 당선자의 임기동안 중복되는 산하단체 선출직 임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간선제 제안에 대해 부평구 박현수 대의원은 ”과거 노환규 회장이 당선됐던 선거에서 간선제를 했는데 의사 집단 내 소수 강경파가 똘똘 뭉쳐 노환규 회장을 선출했다”며 ”그 과정을 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직선제를 취했다. 당시 경험을 가진 회원들은 간선제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광래 회장은 ”직선제를 해봤지만 결국 의사회 회무를 뒤 흔드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기 회장 후보 중 일부는 어떻게든 의협 집행부를 공격해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 회무에 부담을 준다. 안정적 회무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진 의장은 ”해당 안건은 회의를 통해 상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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