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의 최종 목적이 국가적 아젠다인 ‘돌봄’ 독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특권법으로 타 직역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껴가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 돌봄법’이란 이름을 들고 나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다”며 “악법 제정을 위해 물불 가지지 않은 간호협회가 마침내 이성을 상실해 국민 공통의 감정선인 ‘부모’를 소환하고 ‘돌봄’을 미끼로 부모를 볼모로 잡을 구상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다.

간호법이 의료를 분열하고, 간호가 고유 업무 영역을 벗어나 타 직역의 역할을 침탈한다는 지적을 피하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에 관해 스스로 정당성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돌봄’이라는 주장을 악법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의협 대의원회의 설명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고령화 시대와 돌봄이라는 사회적 화두에 악법을 얹어 ‘부모 돌봄’이라는 용어로 분칠한 간호협회의 교묘하고 간악한 처세가 악법 저지에 나선 보건복지의료연대인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라며 “악법 제정을 위해 국가 정책과 ‘부모 팔이’에 나선 간호협회는 대오각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의 정신조차 무시하며 국가적 아젠다인 ‘돌봄’을 독점하겠다는 것이 이 악법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직역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할 국가적인 아젠다를 간호협회가 독점할 계획을 세우고 ‘돌봄’이라는 감성적 멘트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양심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 의료인 누구도 돌봄을 독점하려고 시도하거나 독점해서도 안 된다”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단순하게 직역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악법이 지닌 독소 조항을 희석하려는 대안으로 변질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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