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결정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앞서 국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간무협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라며 “전 국민 앞에서 다수 야당이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에 담긴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며, 그 내용이 진정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라”고 촉구했다. 

부의 가결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고졸과 간호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국민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엉터리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간무협의 설명이다. 

간무협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준 행동은 다수라는 힘을 앞세워 보이지 않는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임을 반성해야 한다”라며 “지금 이대로라면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만이 남게 된다. 국민건강을 위한 발전보다는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으로 후퇴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빼앗고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자,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절대 악법”이라며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중에 보건의료계 혼란과 국민건강 지키기에 위협이 되는 경우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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