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정총서 간호법·의료인면허관리법 우려 쏟아져

[라포르시안] 지난 2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이윤수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총 개회사를 통해 "지난 23일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 부의가 통과돼 앞으로 행보가 심히 우려된다"며 "만약 두 법안이 통과하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이나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면서도 법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의협 비대위원장으로 국회 앞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빠르면 오는 30일에 법안 통과가 예정돼 있다”며 “내달 9일에는 400만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와의 서울 숭례문 앞 총궐기대회와 대통령 재가시에는 13개 전 단체와 파업 찬반투표를 논의하고 있다”고 향후 투쟁 로드맵을 전했다.

박 회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쉽지 않지만 결국 성공해 낼 것"이라며 "남은 1년의 회무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41대 집행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게 소통하고 법안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마리안법 및 산부인과 무과실 100% 전액 국가보상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41대 집행부는 비급여 의무보고,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 검체검사수탁,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상하고 소통해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총 본회의에서 서울시 25개구의사회장협의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 저지 투쟁 성금으로 서울시의사회에 2900만 원을 전달했다.

시의사회의 2023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으로 수입 28억7836만원과 지출 22억4794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의협 건의안건으로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 ▲의료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상시 모니터링 및 적극 대응 ▲과도한 의료인 처벌 법률조항 즉각 삭제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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