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역보건소장 임용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

[라포르시안]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임용 자격을 의료인 및 약사 등 의료직군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수 교수는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김동수 교수는 이같은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건소의 업무가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 보건 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며 “보건소장은 조직을 합리적이고 효울적으로 이끌고 대외관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보건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하는 등의 리더십 역량이 필요한 지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도 보건소장의 직위가 해당 직무수행에 있어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해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 우선 임용 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건소장 임용 규정을 현실에 적용하는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의사 보건소장은 40% 내외로 큰 변동없이 유지돼 왔다”며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보건소 임무 수행에 결정적 조건이라면 더 충원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10년 동안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적 조치도 없었다”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자격 조건이 선언적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장에서 보건소장 임무 수행에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의 일차의료기관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동수 교수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역의 의료 자원 상황에 따라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라며 “의료 소외지역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도시 보건소는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현재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역 일차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사 우선 임용 조항은 지역 일차의료기관 기능의 적임자인 의사 외 의료인의 비도시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소장 임용 조항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의사 외 다른 의료직군에게 보건소장에 임용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라며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료직군에게 보건소장 임용 기회를 확대해 의료 소외지역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의학 중심의 보건소 기능에서 탈피해 보다 확대된 건강 결정요인의 관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 보건의료 공백’을 주제로 보건소장의 역량은 진료가 아닌 정책과 행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왕영애 전 소장은 지역 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에 대한 대응적 성격으로 보건소장 임용 직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전 소장은 “보건소장은 의학적 전문성보다 예방과 교육, 행정 및 통계에 큰 비중을 두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특히, 감염병 시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지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휘 감독 역량과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강조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사 직능의 보건소장 지원율 저하에서 비롯된 지역보건 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 직능이 메꾸고 있다”라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능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한치과의사협회 진승욱 기획·정책이사는 현재 치과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진승욱 이사는 “치과의사는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경우가 극소수이고 현재 전국 258명의 보건소장 중 치과의사가 1명도 없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치과의사는 대학교육 과정에서 치아에 국한된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전신질환에 대한 교육도 다양하게 받은 만큼, 의료적·행정적 측면에서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을 못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 이사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에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이 차별없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진급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에 대한 평등한 기회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보건소의 역할이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닌 지역 보건을 총괄에 있는 만큼 다양한 직역의 역량있는 보건의료인이 보건소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훈화 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 고령화와 심각한 저출산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보건소는 질병 치료가 아닌 국가감염병 방역관리와 모자 및 노인보건사업, 보건교육 등 지역보건을 총괄하기 위한 보건사업 행정 등 역할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다면 보건소장은 의사만 할 수 있다는 퇴보적 인식의 고착화를 탈피해야 한다”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있는 보건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보건소장의 역할은 지역 보건의료행정을 총괄·관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가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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