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휴일·심야 시간대 약사서비스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근거도 마련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 미준수 등 지정취소 요건 및 지원 예산 부당집행 등 지원금 환수 요건을 명시해 적절히 제도가 운영되도록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근거도 담고 있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시킬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이수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심야약국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 등이 보완돼 전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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