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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17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의약 4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이런 이유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충분한 편익을 고려하면서 안전한 진료라는 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을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 금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규정 ▲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의약 4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해당 세부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하고,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