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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4개단체, 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교섭 요청에 '묵묵부답'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3.05.23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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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견례 제안했지만 참가 의사 밝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의료전문직 노동자 처우 개선해야"

사진 출처: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대한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오전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관련 협회들이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4개 단체에 노동기본권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오늘(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협 회의실에서 1차 노동기본권교섭(상견례)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4개 의료단체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노동 기본권교섭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가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최소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기본임금 보장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유급병가 보장 ▲경조휴가 부여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을 요구안으로 내걸고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이자, 불평등·양극화 해소, 격차와 차별 해소,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 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정의로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2022년 처음으로 노동기본권교섭을 시작했고, 올해가 2년차"라며 "2022년에 6차례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했지만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더니, 오늘 1차 교섭 요청에도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나 위원장은 “이들 4개 의료단체는 회원사인 의료기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각종 회의와 대화기구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화와 교섭은 거부하는 것은 이율 배반적인 태도”라며 “우리나라 최상층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사적 이익만 챙기지 말고, 모든 의료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공익적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5월 23일 오전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전문직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기준임금과 노동기본권 보장 10대 요구를 의협 측에 직접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의협 측에서 요구안 받기를 거부해 현관문에 요구안을 부착한 모습. 사진 출처: 보건의료노조

중소병의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고발하는 증언도 나왔다. 

중소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시은 작업치료사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병원은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치료사가 있다고 홍보를 하지만 실제로는 근속와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인상도 없다”며 “2016년도에 입사했지만 7년 동안 월 만원도 인상되지 않았고 근속과 경력에 대한 수당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물리치료에 관한 작은 메모장'이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승주 물리치료사는 회원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3년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에서 발급하는 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스럽고 자괴감이 든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적정한 연봉 수준을 정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정숙 간호조무사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일하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모친상을 당해도 당사자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그분에게 비용을 주어야 한다"며 "출산휴가는 있지만 눈치보여서 의원을 그만두어야 한다거나 원장의 개인 심부름까지도 해야 하는 잡부로 취급받고 있다는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의료전문직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기준임금과 노동기본권 보장 10대 요구를 의협 측에 직접 전달하려고 했으나 협회 측에서 거부해 현관문에 요구안을 부착한 뒤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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