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2차 협상’에서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만이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는 코로나19와 관련 수가에서 대부분 배제된 반면, 코로나19 관련 수가 9조 2,185억원 중 대부분이 양방에 집중 지원됐다. 

이는 한의 건강보험 총 누적 급여비 6조 8,521억원의 1.34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배제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양방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 요구는 철저히 외면됐으며,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 지속적 감소, 실 수진자 수 감소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의협 안덕근 수가협상단장.
한의협 안덕근 수가협상단장.

한의협 안덕근 수가협상단장은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서 한의는 일방적으로 소외돼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덕근 단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 기회 부여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도 촉구했다.

안덕근 단장은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법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국민적 판결”이라며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단장은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의계는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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