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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보상 환영”

손의식 기자 pressmd@rapportian.com

기사승인 2023.05.26  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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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하고, 그 재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해 온 제도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 재원 중 일부를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의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살리기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 국회와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효시로 삼아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육성 및 지원과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도 하루 속히 제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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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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