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작년 12월 말 재유행 정점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입원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계절성 독감 등 일반환자 치료에 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지정병상 규모를 축소 조정한다. 

정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재 5,843병상 규모인 지정병상을 2월 둘째 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확진자 발생과 유행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확진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중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상종‧대형 병원 등의 중증·준중증 병상 위주로 지정병상을 운영하고, 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운영하고, 지자체·의료계와 협력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가 신속·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1일에 총 90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8조 3,911억 원이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0개 의료기관에 8조 1,531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5,882개 기관에 2,380억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지급하는 개산급은 212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872억 원 지급하며, 이 중 411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한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종료 후 그간 개산급을 지급받은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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