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한특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판단 오류이며 면허제도·사법질서·의료안전 체계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결정문에서 담당 수사관이 의사의 본질적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불송치를 판단한 부분을 지적했다. 사건의 핵심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이며 의료법은 면허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엠마오 플러스 크림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의료행위 판단은 약품 구매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술의 침습성과 위험성·전문성 여부로 결정된다”며 “피부에 크림을 도포한 후 레이저·초음파 기기로 열과 고주파를 전달하는 행위는 의학적 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치료적 행위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한의학 교육과정과 보건소 유권해석을 근거로 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경찰의 논리에 대해선 “오퍼스듀얼·스펙트라 같은 의료기기는 단순 진단기기가 아니라 전문의료기기로 분류된다”며 “분류표에는 레이저수술기가 아닌 레이저침시술기가 명확히 기재돼 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법적 판단은 사회적 풍조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는 법률과 판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의학과 무관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했다면 의료법 위반 여부는 더욱 명백하다. 수술·수혈·전신마취 등 침습적 치료를 한의사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는 기본적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고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이번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속히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을 진행해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책임을 강력하게 입증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