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국립대병원서 활동하는 PA 인력 1200명 넘어
서울대병원 등 내부 운영지침 통해 PA 업무범위 규정해

[라포르시안]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문제가 '간호법' 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사회적 아젠다로 떠올랐다. PA 간호사는 2000년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으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다. 미국식 제도로 우리나라 의료법 체계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명 전공의특별법)’ 제정과 의사인력 부족, 수도권 병상 증가 등이 맞물려 외과계열 등을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 활용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PA 간호사 업무범위의 모호성과 허가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나 의료계 내에서는 이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여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병원에서 PA 간호인력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받은 PA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는 2023년 7월 말 기준 총 1,259명에 달했다. 병원 별로는 서울대병원 본원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 126명, 충남대병원 세종분원 10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의 PA 인력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은 일부 진료과에서 환자 대비 의사수가 부족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은 개원 이후 여전히 부족한 의사인력 문제를 PA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대병원은 PA 인력에 대한 의료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위법법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전담조직 이나 규정을 마련해 불법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실은 국립대병원들이 제출한 PA 규정, 지침, 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PA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마련해 불법의료 행위와 의료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 한다고 봤다.
서울대병원은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임상전담간호사(CPN) 운영 지침’으로 업무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임상전담간호사 업무 범위는▲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 ▲수술을 수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어시스트)하는 일 ▲마취를 진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마취 진행을 보조하는 일 등 9가지 업무를 수행 가능업무로 구분했다.

이와 달리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은 각각 ‘진료지원 전문인력 운영지침’과 ‘전담간호사 운영지침’에서 ▲외래, 입원, 수술․시술 등을 보조함을 기본 역할로 한다로 단순하게 규정해 놓았다.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난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PA인력을 사실상 전공의 수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과 간호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법 입법 논란 과정에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에 따라 지난 6월 말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를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