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12회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HEALTHTECH FAIR·이하 KHF 2025)에서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의 미국 수출 해법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명재호 대륜 관세전문위원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미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 세미나’에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품의 ‘국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러 국가의 부품과 기술을 결합한 첨단 의료기기의 경우 어느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뤄졌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핵심 부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명 위원은 “완제품의 성능과 별개로 투입된 부품의 원산지가 수출 발목을 잡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며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의료기기산업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미국 FDA 승인을 위해 제출한 부품 리스트와 관세 신고를 위한 원산지 증명 자료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통합적인 법률 검토가 없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이중고를 극복할 해법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제적 관세 설계’를 제시하며 명 위원은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어느 국가에서 조립하는지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개발 초기부터 법률을 활용한 ‘관세 다이어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분류(HS Code)를 고려한 제품 설계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가로 관세를 신고하는 ‘최초판매규정’ 활용 ▲미국 내 보세구역인 ‘해외무역지대’(FTZ)를 활용한 관세 면제·이연 방안 등 전략을 소개했다. 

대륜은 또한 17일부터 양일간 KHF 2025에서 미국 시장 진출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했다.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상담회에서는 명재호 위원과 미국 현지 법률에 정통한 김미아 미국 변호사를 비롯해 셀트리온·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 경험을 갖춘 이일형·윤소영 변호사 등 관세·통상·인허가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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