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회장)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라포르시안]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이하 협회·회장 신동진)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2005년 9월 29일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단법인 ‘대한의료기기판매협회’로 설립 허가를 받은 후 2018년 한 차례 명칭 변경을 거친 협회는 20년간 양질의 의료기기를 공급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불합리한 유통 환경 개선에 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7·8·9·10대 신동진 회장은 협회 대외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 연대해 의료기기 제도·정책 개선에 적극 참여하며 회원사 권익 대변에도 힘써 온 인물로 평가받는다. 라포르시안은 내년 2월 퇴임을 앞둔 그를 만나 그간의 협회 발자취를 돌아보고 의료기기 유통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신 회장은 “협회는 당초 서울 종로에서 의료기기 판매상을 하던 31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친목회로 출범했다. 이후 의료기기 도소매업은 물론 제조·수입업체까지 회원사가 확대되면서 의료기기 유통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했다”고 환기했다.  

협회는 현재 서울, 경인, 충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부울경) 6개 지회를 두고 있다. 회원사 대부분은 1~2인 가족 회사로 운영되는 소규모 의료기기 판매·유통업체로 약 550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협회가 타 의료기기 단체와 비교해 열악한 재정과 사무국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 건의를 통해 회원사 이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기 업계의 유통비용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신 회장은 강조했다. 

실제로 협회는 신동진 회장 주도로 당뇨 소모성 재료의 요양 급여비용 청구 방법을 전산화하는 법제화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기존에는 1~4등급 의료기기를 제조사·수입사·총판·대리점·판매업체 등이 모든 공급 단계에서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개선해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를 요양기관에 납품하는 최종 단계에서만 보고토록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신 회장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회원사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회장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회장

그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사 대부분은 중간 유통업체로서 가격 경쟁, 중국산 저가 덤핑, 온라인 판매 플랫폼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매출 급감과 수익성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저가의 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입되면서 협회 회원사들의 피해는 물론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를 방문하고 의료기기 민관합동 온라인 감시단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의료기기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안전성 확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의료기기유통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했다. 민간 자격증인 의료기기유통관리사는 의료기기 유통에 따른 품질 관리 기준 준수, 안전성 확보, 관리·보관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의료기기 품질확보와 유통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신동진 회장은 “의료기기 분야에 다양한 자격증이 있지만 유통·판매에 특화된 전문 자격은 없었다. 더욱이 협회 숙원사업으로 의료기기유통관리기준(Good Supplying Practice·GSP) 보수교육 의무화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여전히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의료기기유통관리사 제도를 신설했다”며 “추후 해당 자격시험이 자리 잡아 보건·의료계열 대학에 관련 학과가 생기고 나아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승격하면 GSP 보수교육 법제화가 이뤄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료기기유통관리사는 법령체계와 관리 기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의료기기 유통 질서 확립과 국민 건강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1회 자격시험은 오는 11월 20일 협회 회원사 대상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치러지며, 이후 2회부터는 온라인 교육·자격시험으로 진행하되 취득 대상도 요양보호사·기타 의료기기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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