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CT, 유방촬영)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항목을 추가해 18일부터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개인별 촬영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 부모가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만 12세 미만 최근 5년간 일반촬영(X-ray) 횟수 조회가 가능하며, 연령대별 평균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의료방사선 정의, 일반촬영(X-ray) 검사 시 발생되는 피폭량, 소아방사선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일반촬영(X-ray)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방사선 노출에 매우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촬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며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꼭 필요한 촬영만 하는 등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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