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서 의료법 개정안 의결
대면 진료.의원급 중심 원칙...초진은 '지역 제한' 둬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도입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시범운영'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들어가는 첫발을 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8건을 병합심사하고 수정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료계 반발이 컸던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동일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 지역 병원에서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초진 비대면 진료에서 지역 제한에 예외를 뒀다.

병원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 비율은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으로, 비대면 진료 비율 상한선은 최대 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 등은 대면진료 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처방을 제한하되 희귀질환자는 예외로 두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와 관련해 의사는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고,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한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의사의 판단으로 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는 타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의사를 속여 의약품 처방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해 민간 플랫폼은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인증을 의무화했으며,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 동의 필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판매 금지 등 규제 조항을 뒀다.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의 근거 규정도 마련해 민간 플랫폼과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공공 플랫폼 병행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지만 형식적인 모양새만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도 아니다"며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여기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공공 플랫폼 모양새를 취한 것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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