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서울특별시의사회장,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장)

[라포르시안] “의사의 경고는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홍보위원장을 맡은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라포르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의료 관련 법안 및 제도 관련한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정의했다.
황규석 회장은 김택우 의협회장(범대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의사회 회장으로서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신뢰 중심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홍보위원장직을 맡았다고 깅조했다.
의료 분야의 복잡한 현안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홍보위원회의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원 간 정확한 정보 공유,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회원 의견의 의사결정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황 회장은 “의료정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성과 근거 기반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언론·국회·정부와의 투명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범대위 홍보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각 위원회에서 논의된 전문 내용을 회원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대위 각 위원회 간 메시지 일관성을 위한 원보이스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핵심 메시지 전달, 단기 현안 메시지와 장기 구조개선 메시지의 분리 관리, 국회·언론·시민단체와의 표준화된 소통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왜 의사가 이 문제를 우려하는가’를 중심 질문으로 삼아 국민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사의 경고는 의사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범대위가 국민에게 전달해야 할 핵심 메시지”라며 “모든 의료정책은 환자 안전과 전문성,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벗어나는 정책은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강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과 혈액검사 시행 논의, 검체 수탁·위수탁 제도 개편 시도 등이 모두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이같은 논란은 직역 갈등이 아니라 의료전문성과 안전성 기준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이라며 “검체 수탁·위수탁 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위수탁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수탁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거대 수탁업체와 점점 어려워지는 위탁기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며, 정부가 임의로 개편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런 제도 개악이 1차 의료 붕괴와 진단 정확도 저하, 검사 품질관리 약화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도 위수탁 제도 개악에 대해 근거 없는 법·제도 변경에는 즉각 대응하고, 필요 시 범의료계 공동행동과 단체행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복지부의 연구용역 자료 공개, 충분한 의견수렴, 환자안전 기준 확보가 없는 개악 시도는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며 “위수탁 제도 문제를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의료계의 최후 방어선으로 규정하고 어떤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전공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서울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지역”이라며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환자와 의사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이런 이유로 의료 개악에 적극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투쟁 기조와 정부·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선 국민 건강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의료계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에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다면 의료계 역시 언제든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